2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취득세를 내년부터 3·22 대책 직전인 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법정세율인 4%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3·22 대책에 따라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의 세율(75% 감면)을, 9억원 초과 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는 2%의 세율(50% 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6년 9월부터 50% 감면이 적용돼 왔다. 3·22 대책으로 25%포인트 추가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세난 해소를 위해 취득세를 낮췄지만, 지방세 감소로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취득세 인하 반대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3·22 대책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취득세 인하로 총 2조932억원(교육세 포함)이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주택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3649억원)과 경기(4024억원)·인천(1073억원) 등 수도권에서만 총 1조4582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 조치를 연장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이고 국가재정 문제도 관련돼 있어 감세연장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취득세율이 환원될 경우 주택거래가 위축돼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주택 거래 침체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에 따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면서도 "거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거래는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3·22 대책 이후 주택 거래는 지난 3년 1~9월 평균보다 6.4%, 지난 5년 평균보다 3.2% 각각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3·22 직전 수준인 2%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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