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세내역 / 면적(㎡)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363-2 외5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보전권역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
<363-2> -*병합사건2013-7829감정평가서(지성감정 2013.02.19) -시멘트블록조스레트지붕 -2011.06.30부터경비및관리용역을위임받아경비용역업체에서경비및관리인을상주시켜점유하고있음 -노후화된상태로공장시설은오래전부터가동이중단된상태로방치되어있으며공장내부는단전된상태에서어두워서손전등에의하여서만확인이가능 -용인시민체육센터남측인근 -주위전,임야,소규모공장등소재 -차량출입가능,대중교통상황다소불편 -버스(정)인근소재 -난방설비(사무실건물부분) -부정형토지 -서측왕복2차선도로접함 -사무실:난방설비 -중로2류(폭15-20m)(집산도로)(저촉) -지방2급하천(저촉)
하천구역
<362-4> -용인시민체육센터남측및남서측인근 -주변소규모공장들로형성된공장지대 -인근차량접근가능,대중교통불편 -부정형평지및일부저지인 하천으로서,북동측일부는 공업나지상태임,하천과접경 으로하천축대를쌓고전광특수지공장에서이용중임 -맹지 -지방2급하천 -중로2류(폭15-20m)(집산도로)(저촉)
하천구역
<362-5> -용인시민체육센터남측및남서측인근 -주변소규모공장들로형성된공장지대 -인근차량접근가능,대중교통불편 -맹지 -부정형평지로서,공업나지 이며남측일부면적은하천 으로이용중인것으로관찰됨 -지방2급하천
하천구역
<363-3> -용인시민체육센터남측및남서측인근 -주변소규모공장들로형성된공장지대 -인근차량접근가능,대중교통불편 -사다리형평지,공업용지로 이용중이며,일부면적에는 건물이소재하고있는것으로 파악됨 -북서측왕복2차선도로접함 -중로2류(폭15-20m)(집산도로)(저촉)
<411-2> -용인시민체육센터남측및남서측인근 -주변소규모공장들로형성된공장지대 -인근차량접근가능,대중교통불편 -맹지 -사다리형저지, -지방2급하천,411-6번지와 금어삼거리금어1교를사이에 둔하천임 -대로3류(폭25-30m)(주간선도로)(저촉)
하천구역 도로구역
<411-6> -용인시민체육센터남측및남서측인근 -주변소규모공장들로형성된공장지대 -인근차량접근가능,대중교통불편 -맹지 -부정형저지,411-2번지와 금어삼거리금어1교를사이에 둔하천임
-지방2급하천
하천구역
------------------------- *기계기구 현황 -기계기구는 국내 및 국외 에서 도입한 각종 종이봉투 제조용 기계로서 기준시점 현재 장기간 가동 중단된 상태로 기계기구목록상의 상당부분은 소재불명이고 현존하고 있는 기계도 대부 분 내용년수가 만료되었으며 관리상태는 기계의 일정부분 이 파손되거나 부식되어 있는 상태임(본래 기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판단되어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함)
-기계기구 중 남아있는 기계 기구는 12개로 제시목록 가운데 소재불명의 기계는 평가제외하였으며 제시목록 상의 일련번호가 중목 및 누락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하여 감정인이 별도의 일련 번호(①~⑫)를 기재하여 평가함 | |
[363-2] |
공장용지 |
3920㎡ (1185.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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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공장 720㎡ (217.8평) |
보일러실 72㎡ (21.78평) |
(현황:창고) |
사무실 120㎡ (36.3평) |
(현황:사무실,숙소등) |
수위실 16㎡ (4.84평) |
탁구장,식당 436.9㎡ (132.16평) |
(현황:공장) |
경비실 26.4㎡ (7.99평) |
[362-4] |
하천 |
975㎡ (294.94평) |
(현황:일부공업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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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
답 |
635㎡ (192.09평) |
(현황:공업나지및일부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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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
전 |
474㎡ (143.38평) |
(현황:공업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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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
하천 |
65㎡ (19.66평) |
(현황:유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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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
58㎡ (17.54평) |
(현황:유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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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
공장 153.4㎡ (46.4평) 각, 포함 |
창고 12.5㎡ (3.78평) 각, 포함 |
창고 14.5㎡ (4.39평) 각, 포함 |
창고 6㎡ (1.82평) 각, 포함 |
기계 |
12식 포함 |
(총 36식 중 24식 평가외) |
감정시점 |
2013-05-28 |
감정회사 |
대건감정 | |
토지감정 |
3,378,433,000 |
건물감정 |
165,583,200 |
제시외 |
6,910,000 |
기계감정 |
91,525,000 |
합계 |
3,642,45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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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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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내역 |
근저당권 |
기업은행 1984.09.22 75,000,000 |
근저당권 |
기업은행 1984.09.22 16,000,000 |
근저당권 |
기업은행 1985.06.13 130,000,000 |
근저당권 |
기업은행 1986.05.26 280,000,000 |
근저당권 |
기업은행 1989.12.13 50,000,000 |
근저당권 |
기업은행 1991.03.29 200,000,000 |
소유권 |
전광특수지공업 1991.07.31 |
근저당권 |
기업은행 -미화70만불정 1991.09.09 761,747,000 |
근저당권 |
기업은행 -미화27만불정 1993.09.08 293,816,700 |
근저당권 |
기업은행 1994.03.29 85,000,000 |
근저당권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300,000,000원 1995.02.06 700,000,000 |
근저당권 |
쌍용제지 2010.08.06 700,000,000 |
근저당권 |
이병국 2011.05.16 280,000,000 |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2011.06.01 820,000,000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07.07 |
근저당권 |
조현정 2011.07.15 510,000,000 |
압류 |
용인세무서 2011.07.20 |
가처분 |
신용보증기금 -2011 카단 101959 수원지법 이병국근저당가처 2011.07.21 |
가압류 |
전용찬 2011.09.01 6,740,900 |
압류 |
용인시처인구 2011.09.30 |
가압류 |
양정애외9 2011.10.25 302,643,419 |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 2011.11.15 57,526,950 |
압류 |
중부세무서 2012.03.29 |
가처분 |
신용보증기금 -2012 카단 101074 수원지법 조현정근저당가처 2012.05.18 |
강제 |
근로복지공단 -2013타경7829 2013.02.06 2,665,380,511 |
강제 |
김성희외1 -2013타경8624 2013.02.08 14,344,730 |
임의 |
NS제1차유동화전문 -2013타경27038 2013.0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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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내역 |
유찰 |
2013.11.26
3,642,451,200 (100%) |
진행 |
2013.12.24
2,549,716,000 (7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