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지식 · 경험

특수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everrich(정석근) 2011. 9. 30. 15:48

 

숙박업소나 주유소, 공장, 예식장 같은 특정 업종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는 반드시 인근에서 장사하고 있는 영업자들을 찾아 조언을 구하거나 노하우를 충분히 익혀야 한다. 그런 다음 투자에 나서야 실패의 길을 걷지 않는다.

 

특수 부동산이란 일반 주거·상업용 건물과 달리 특정한 사업 목적을 갖고 업종을 선택한 수익성 부동산을 말한다. 예컨대 주유소·숙박업소·공장·주차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이런 부동산을 가리켜 입지·투자자 의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부동산 물건으로 보고 있다. 돈을 버는 장사꾼의 수완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등락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다.업계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가 특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투자 목적을 확고하게 하지 않은 채 남의 말에 이끌려 투자할 경우 손해 보기 십상이다. 혹은 잘못된 투자로 낙찰받은 다음에도 내내 애를 먹을 수 있다. 영업성이 좋은 물건이 많지만 잘 따져 봐야 한다. 단순히 ‘수익이 좋다’는 입소문에 끌려 경매로 이 같은 부동산을 사둘 경우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나 농지(전·답·과수원)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투자 전에 토지의 활용계획과 취득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투자에 나서야 한다.

 

토지의 경우 목적 없이 투자했다가 낭패보기 쉽다. 특히 토지가 그렇다는 걸 잊지 말자. 경매를 통해 값싸게 토지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후의 이용이나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그런 준비 없이 투자한다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토지에 마냥 돈을 묻어두어야 한다. 이는 한마디로 불상사다.

 

상식이지만, 은행 돈을 빌려 이런 토지를 산 다음 돈만 묻어두는 식의 투자가 된다면 이는 투자금에 대한 은행이자 부담만 계속 져야 하는 어리석은 투자다.

 

초보자가 농지를 경매로 사면서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다. 이 증명원에 대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입찰하는 경우 낭패를 보는 일이 자주 있다.법원에서 ‘1등(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음에도 농취증 발급 자격 요건이 안 돼 거액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 거의(90% 이상) 농취증 발급을 필요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게 있어야 낙찰 허가를 내준다.

 

따라서 아무리 땅 투자가 비전이 있고 투자 전망이 밝다고 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투자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다. 명확한 목적 없이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실패를 불러온다. 그 실패의 씨앗은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자라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것도 잊지 말자.

 

경매투자를 하기 전에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미리 이해하고 투자의 위험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투자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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