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2010년 까지 부동산 취득시 내야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50% 감면 혜택 또한 취득가액 9억이라는 기준점을 두어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9억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Ø 개정배경 : 부동산중 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Ø 개정내용 : 2011년말까지 주택거래시 취득세 50% 감면
Ø 시행시기 : 2011. 3.22부터 소급시행
Ø 감면대상부동산: 주택에 한함
◆ 2011년 부동산 취득세율(한시적 적용)
|
9억 미만 주택 |
9억 이상 주택 |
농지 |
농지외 토지 |
기타 (공장등) | ||
|
85m²이하 |
85m²초과 |
(신규영농) |
농업인 | |||
취득세 |
1% |
1% |
2% |
3% |
1.5% |
4% |
4% |
농어촌특별세 |
- |
0.65% |
0.5% |
0.2% |
- |
0.4% |
0.4% |
지방교육세 |
0.1% |
0.1% |
0.2% |
0.2% |
0.1% |
0.2% |
0.2% |
합계 |
1.1% |
1.75% |
2.7% |
3.4% |
1.6% |
4.6% |
4.6% |
※ 감면대상: 9억 이하 주택으로 1주택자 또는 대통령에 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함
사업자 정보 표시
나이스옥션 | 정석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하이츠 13층 1316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32-18-81682 | TEL : 02-453-7800 | Mail : sukgc@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공장경매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경매로 재테크와 세테크를 (0) | 2011.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