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경매 상식

2011년 부동산 취득세율 및 공장 취득세율

everrich(정석근) 2011. 8. 10. 14:43

■ 201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2010년 까지 부동산 취득시 내야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50% 감면 혜택 또한 취득가액 9억이라는 기준점을 두어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9억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Ø  개정배경 : 부동산중 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Ø  개정내용 : 2011년말까지 주택거래시 취득세 50% 감면

 Ø  시행시기 : 2011. 3.22부터 소급시행

 Ø  감면대상부동산: 주택에 한함



◆ 2011년 부동산 취득세율(한시적 적용)


 

9억 미만 주택

9억 이상 주택

농지

농지외

토지

기타

(공장등)

 

85m²이하

85m²초과

(신규영농)

농업인

취득세

1%

1%

2%

3%

1.5%

4%

4%

농어촌특별세

-

0.65%

0.5%

0.2%

-

0.4%

0.4%

지방교육세

0.1%

0.1%

0.2%

0.2%

0.1%

0.2%

0.2%

합계

1.1%

1.75%

2.7%

3.4%

1.6%

4.6%

4.6%

 

 ※ 감면대상: 9억 이하 주택으로 1주택자 또는 대통령에 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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