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명도 10계명 1. 명도의 왕도는 대화다.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가능한 점유자와 만나라.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비록 다리는 힘들지라도 명도는 편안해질 것이다. 발품이 최고다. 2. 명도비 없는 명도는 생각지 마라. 윤활유 없이 기계가 돌아갈 수 없듯, 아예 입찰 전부터 명도.. 경매지식 · 경험 2012.02.23
유치권 성립 요건 및 주의사항 공장경매시 많이 부딪히는 것 중 하나가 유치권 입니다. 물건은 맘에 드는데 큰 비용의 유치권 주장이 있으면 망설여지기도 하고 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치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유치권이.. 경매지식 · 경험 2012.02.14
매각대금 납부 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 있음을 알게된 매수인의 구제방법 Q>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인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배당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제1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甲의 근저당권이 채무변제로 인하여 매각대금지급기일 직전에 말소.. 경매지식 · 경험 2012.01.02
특수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숙박업소나 주유소, 공장, 예식장 같은 특정 업종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는 반드시 인근에서 장사하고 있는 영업자들을 찾아 조언을 구하거나 노하우를 충분히 익혀야 한다. 그런 다음 투자에 나서야 실패의 길을 걷지 않는다. 특수 부동산이란 일반 주거·상업용 건물과 달리 특정한 사업 목적을 갖고.. 경매지식 · 경험 2011.09.30
공장경매와 유치권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지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건으로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한편 유치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성립되든 뒤에 성.. 경매지식 · 경험 2011.09.30
경매입찰서 작성시 주의점 경매 입찰시 초보자가 실수하기 쉬운 몇가지를 적습니다. - 입찰표의 입찰가는 수정하면 절대 안됩니다. 뭉개쓰거나, 겹쳐쓴 경우 또 기재내용이 틀려 줄을 긁고 다시 쓴 경우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부득이 정정해야 할 경우는 새 신청서에 다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입찰가를 제외한 다른 부분.. 경매지식 · 경험 2011.08.11
입찰보증금 준비방법- 최저입찰가의 10%입니다 간혹, 입찰보증금이 입찰가의 10% 아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2002년 7월 이전 (구법이라 함) 구건에 한하여 해당되며, 2002년 7월 이후 사건 부터는 모두 최저입찰가의 10%입니다. 참고로, 입찰보증금은 항상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니고 간혹 특별매각조건(재경매의 경우에 해당됨)으로 최저입찰가의 2.. 경매지식 · 경험 201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