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1~2%포인트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 안은 가격ㆍ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지금보다 5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해 진통을 거듭한 끝에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인하폭을 애초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안은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다주택자이거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에서 2%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취득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 시행일은 여야 합의로 양도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렀더라도 잔금(5% 이상)만 24일 이후 냈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 이후 매입분부터 소급 적용해 달라는 업계 요구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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