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제개편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올 연말까지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38%)로 과세된다는 뜻이다. 다만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10%p 추가과세는 유지된다.
◇ 주택 단기양도 세부담 완화 = 1년 내 집을 사고 팔 경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50% 세율도 40%로 인하된다. 또 2년 이내 단기양도 역시 40%에서 기본세율(6~38%)로 낮아진다. 특히 2013~2014년 중 취득한 주택에 한해 단기양도를 해도 기본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권과 토지의 단기양도에 대해선 현행 세율(1년 내 단기양도시 50%, 2년 내 단기양도시 40%)이 그대로 적용된다.
◇ 임대주택 리츠ㆍ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50→100%로 인상되고, 적용기간도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연면적 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미입주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5%로 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 시중은행 역모기지에도 소득공제 적용 =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 역모기지(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상품과 동일하게 이자비용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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