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소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국회 통과

everrich(정석근) 2013. 3. 23. 15:10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거래가 한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작년 말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이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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