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단독세대주 가운데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돈을 빌려 내집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실수요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매수대열에 나서면서 주택거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대상의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해 현재 연 3.5~3.7%에서 연 2.6~3.4%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소득별, 대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대출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2.6%의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연 2.6%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평균 연 3.86%)과 비교해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76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생애최초 자금을 빌린 기존 대출자도 연 0.2~0.3%포인트 금리가 낮아져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 30년 만기는 연 3.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만 35세 이상만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30대 초반의 이른바 ‘낀 세대’까지 배려를 한 것이다.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의 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대출 금리는 기존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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