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소식

등기 부동산엔 시공사 유치권 주장 못한다

everrich(정석근) 2013. 7. 12. 09:37

완공 후 등기를 마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대금 지급 때까지 건축주에게 건물을 넘기지 않고, 이를 점유하는 권리인 유치권이 부동산 등기 이전 단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유치권의 인정 대상이 현행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에서 앞으로는 동산, 유가증권, 미등기 부동산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건물을 준공, 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등기 부동산의 유치권 폐지로 인해 약화될 시공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 등기 후 6개월 내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잇따르면서 건물 완공 후 조합과 시공사 간 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 일반 분양자와 상가 분양자들이 입주나 영업을 못하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유치권이 행사되는 동안에는 부동산 사용수익이 지연돼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등 피분양자의 손실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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