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는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때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이 되도록 건설기준을 명시했다.
또 세대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가구수를 산정할 때는 실제 거주가구와 관계없이 1가구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바꾸고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 경매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적용 범위 (0) | 2013.12.26 |
---|---|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0) | 2013.12.16 |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0) | 2013.10.14 |
등기 부동산엔 시공사 유치권 주장 못한다 (0) | 2013.07.12 |
수원지방법원 최저매각가격 저감률 변경 (0) | 201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