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 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법의 보증금 범위입니다.
법령시행일 |
지 역 |
보증금한도 |
소액보증금한도 |
최우선변제금 |
2002.11.1 ~ 2008.8.20 |
서 울 |
~ 2억4,000만원 |
~ 4,500만원 |
1,35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 |
~ 1억9,000만원 |
~ 3,900만원 |
1,170만원 | |
광역시(인천,군제외) |
~ 1억5,000만원 |
~ 3,000만원 |
900만원 | |
기 타 |
~ 1억4,000만원 |
~ 2,500만원 |
750만원 | |
2008.8.21~ 2010.7.25
|
서 울 |
~ 2억6,000만원 |
~ 4,500만원 |
1,35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 |
~ 2억1,000만원 |
~ 3,900만원 |
1,170만원 | |
광역시(인천,군제외) |
~ 1억6,000만원 |
~ 3,000만원 |
900만원 | |
기 타 |
~ 1억5,000만원 |
~ 2,500만원 |
750만원 | |
2010.7.26 ~ 2013.12.31
|
서 울 |
~ 3억원 |
~ 5,000만원 |
1,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2억5,000만원 |
~ 4,500만원 |
1,350만원 | |
광역시,안산,용인, 김포,광주시(과밀억제권역,군제외) |
~ 1억8,000만원 |
~ 3,000만원 |
900만원 | |
기 타 |
~ 1억5,000만원 |
~ 2,500만원 |
750만원 | |
2014.01.01~ |
서 울 |
~ 4억 |
~ 9500만원 |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3억 |
~ 800만원 |
2700만원 | |
광역시,안산,용인, 김포,광주시(과밀억제권역,군제외) |
~ 2억4천만원 |
~ 6000만원 |
2000만원 | |
기 타 |
~ 1억8000만원 |
~ 4500만원 |
1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광명·부천·과천·의왕·군포·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보증금 산출 방법
보증금 + (월차임 X 100)
상가임대차 성립 요건
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② 보증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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