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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 등 건물 신축규제 완화

everrich(정석근) 2014. 1. 17. 07:58

앞으로 도시 주변 지역(계획관리지역)과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등 일부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지시설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한다는 뜻이다. 또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세운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금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돼 업무·판매·문화·관광시설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도 있다. 준주거 지역에 많은 오피스텔을 생활 숙박 시설로 변경해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 그동안 업무·방송통신·운동시설은 지자체별로 허용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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