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지식 · 경험

입찰보증금 준비방법- 최저입찰가의 10%입니다

everrich(정석근) 2011. 8. 11. 16:55

간혹, 입찰보증금이 입찰가의 10% 아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2002년 7월 이전 (구법이라 함) 구건에 한하여 해당되며, 2002년 7월 이후 사건 부터는 모두 최저입찰가의 10%입니다.

참고로, 입찰보증금은 항상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니고 간혹 특별매각조건(재경매의 경우에 해당됨)으로 최저입찰가의 20% 또는 30%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고가매수인에 선정되었으나 입찰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무효처리되니 입찰전 보증금액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은 수표 1매로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나 법원 진행자 모두 에게 간편하고 서로 유익합니다. 간혹 입찰현장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어 호명받은 후 그제서야 보증금을 주머니에서 꺼내 제출하려는 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처리되니 입찰서 제출서 보증금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액은 10%를 초과하는 것은 상관없읍니다. 간혹, 정확이 10%이어야만 하는 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나 이는 오해입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만원단위 또는 십만원 단위로 절상해서 수표로 가져가거나 현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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